" 부칙(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61호, 2016.3.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3항제33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