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574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3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