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6684883">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 │ ├─────┼───────┤ │보건복지부│감염병 재난 │ │질병관리청│ │ └─────┴───────┘ </img>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한다.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⑫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4항ㆍ제7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3>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25>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관리청장 2.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3. 민간교육기관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7>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2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3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38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