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4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