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4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