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628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