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 2011.3.23>\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n ②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8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