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25.10.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⑦부터 <98>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8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