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130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