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n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n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