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130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