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13019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