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2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