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130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