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130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