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n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n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3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