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130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