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8호, 2018.8.16>\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