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0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