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 2021.6.1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