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