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additionalRuleType_LSI119131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