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29> @ko additionalRuleType_LSI1191312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