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25.7.29] additionalRuleType_LSI1191312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