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6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n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