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76호, 2023.4.11>\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