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76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13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