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175_11913133_0002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n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