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131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