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n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2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