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031호, 2010.2.1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n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