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2077호, 2010.3.1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n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