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03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 2010.4.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2> 까지 생략\n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n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n제11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