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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03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n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n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n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n <135> 및 <136>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