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368호, 2010.9.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n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n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