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08호, 2010.9.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