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707호, 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0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