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0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