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077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n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n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n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n <84> 및 <85> 생략\n제15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