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 2012.4.1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n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