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08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 2012.7.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n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n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n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n <38> 생략\n제6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