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 2012.7.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n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