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n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n제9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