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