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2013.11.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n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n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n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n제9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