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 2014.7.2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