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9249_1212012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5548호, 2014.8.12>\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n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