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n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