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