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 2016.6.28>\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